새해에 늘어나는 증여세 면제 한도…

입력 2014-02-05 17:19  


새해 들어 달라진 것 중 하나인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 5천억원의 15.6%인 11조 2천억원이 증여세 과세 미달액으로 증여세를 면제 받았지만,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 3천억원 중 27조원, 25%에 이르는 비율이 증여세 과세 미달액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

증여세 면제한도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들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증여.상속세 징수금액 추이를 보면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증여·상속세 징수금액은 3조762억원부터 4조6천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제출한 2014년도 증여.상속세 세수 증가율 목표치는 8.1% 증가된 5조원 수준이다.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나고 증여세 면제한도도 늘어나지만 전체 증여·상속 세수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증여·상속 세율을 보면 10~50%인데 공제한도 증가분이 속하는 구간은 모두 10% 구간으로 실제 전체 증여·상속 가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어렵다.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가액이 속하는 세율 구간이 대부분 50% 이상에 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상속시에 세금 부담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중산층 이하에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늘리고 과세표준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을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도 단순히 부를 대물림 하는 증여·상속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있지만, 가업의 상속, 창업 등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업승계, 창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들은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의 혜택을 보려면 세무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혜택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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