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해야 외국인에 결혼비자

입력 2014-02-05 20:52   수정 2014-02-06 04:08

뉴스 브리프


법무부는 의사소통 능력이 입증돼야 결혼비자를 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F-6) 비자발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의사소통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취득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 교육과정 이수다. 개선안은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과거 1년간 세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479만원, 2인가구 기준)를 넘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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