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기자 ]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관련 연간 매출 대비 최대 1%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발표했다. 자동차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 대수로 나눈 것이다. 정부가 업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L당 17㎞다.
과징금은 평균연비 기준 미달 자동차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 ㎞/L당 8만2352원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기준에 1㎞/L 미달할 경우 82억여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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