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박탈땐 대전시 공사 입찰 제한
[ 임호범 기자 ]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7년까지 유성구 구암동 3만2747㎡ 부지에 2780억원을 들여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터미널(연면적 15만4769㎡)로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모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후순위사업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소송 다툼으로 확전
대전시는 2009년 7월 낙후된 기존 유성터미널을 대체할 새로운 터미널 건설을 확정했다. 공모절차 세 번 만인 지난해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은 협약 기한인 지난해 12월27일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겠다며 협약이행기한을 지난 1월6일까지로 연장했고, 컨소시엄 측은 이날 협약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자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컨소시엄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지난달 8일 우선협상자와 당초 협약일보다 열흘이나 지나 체결했다”며 대전시에 감사청구를 냈다. 대전지법에도 같은 달 13일 협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산디앤씨 측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신청인의 신청 권리는 없으며 채권 계약인 협약은 이미 체결됐다”며 “범죄 행위 등이 아닌 한 협약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조만간 결정문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두 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역 건설업계 촉각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포함해 지역 건설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우선협상대상자 귀책사유로 기한 내 사업시행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대전시 공공공사 입찰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전에 주소를 둬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해온 계룡건설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을 경우 대전시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공사 외에 사업비 5000억원대인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비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 발주가 계획돼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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