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분쟁' 이건희 회장 완승…재판부 판단 근거는?

입력 2014-02-06 10:38   수정 2014-02-06 10:42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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