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현대건설·대우건설 前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4-02-06 10:46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했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담합에 연루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은 벌금 각각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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