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사업계획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항공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제도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위법령에서 조사 대상은 노선, 운항횟수,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정했으며 조사 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공항별 전담반이 위법 사항이나 신고 절차 준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18일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이상이 발견되자 승객이 적었던 김포행 항공편을 결항시키고 대신 제주행으로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5000만원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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