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er50****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소신발언 한 사람이 1명 밖에 안 되서 인정할 수 없다는거냐" 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love****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사상 초유로 선서도 안 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e112****는 "사법부의 판단도 자기들 믿고 싶은 것 만 믿으려는 편견과 아집을 보이는구나"와 같은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반면 아이디 jeff****인 네티즌은 "권은희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아이디 hakn****인 네티즌은 "이석기가 명령하면 4시간 안에 1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되어 선동했다" 등과 같은 판결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아이디 bongjunekim이 "판결 시점이 소치 올림픽이라...기일 잘 맞췄구나"라고 선고시점을 꼬집었다. 아이디 daumagora는 "예상은 했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무죄구나"라고 재판 결과를 개탄했다. 아이디 misoangel1004는 "성공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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