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직원 3000억 대출사기] 은행 "회사인감 찍혀 의심 못해" vs KT "채권 발행한 적도 없다"

입력 2014-02-06 21:03   수정 2014-02-07 04:07

피해은행·KT ENS '책임 공방'

법적소송 불가피할듯



[ 박신영 기자 ] KT ENS 직원의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은행과 KT ENS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인했고, 이에 맞춰 대출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은 대출금에 대해선 KT ENS에 상환의무가 있으며 대출자금 횡령 사건은 KT ENS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면 KT ENS는 매출채권을 발행한 적도 없는 만큼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ENS와 은행들이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출의 종류가 대출 절차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가 낀 ‘매출채권담보부대출(ABL)’이어서다. KT ENS와 같은 통신 자회사들은 보통 협력업체에 물품대금을 바로 주지 않고 매출 채권을 발행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니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증서다.

당장 돈이 필요한 협력업체들은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중간에 SPC를 설립한다. 은행은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은 KT ENS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ABL이 부동산처럼 담보물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서류증빙이 되면 돈을 내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에 KT ENS의 법인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실제 거래가 없는 위조 매출채권임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이 매출채권이 들어올 때마다 기업 창고에 가 물건이 왔는지를 일일이 살펴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KT ENS는 은행들이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발행하지도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도 할말은 있다. 지금까지 KT ENS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때마다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만일 직원이 매출채권을 위조했다면 은행이 대출상환을 요구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했다”며 KT ENS의 내부 통제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KT ENS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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