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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22:00 수정 2014-02-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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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8·충북 충주·사진)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