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대주단 1000억 세금체납 때문에…고양 덕이 1600가구 난방 끊기나

입력 2014-02-07 21:30   수정 2014-02-08 05:19

[ 이현일 기자 ] 국세청이 주택개발 업체와 대주단(개발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체납한 세금 추징에 나서는 바람에 고양시 대단지 아파트가 난방과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7일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최근 17일까지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전력공사도 21일까지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예고했다.

한전 관계자는 “석 달 이상 요금이 밀리면 법률상 끊게 돼 있다”며 “이번에는 단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도시가스비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12억원 정도 미납된 상태다.

이 단지가 전기·난방 중단 위기에 몰린 까닭은 전체 3316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90여가구가 입주되지 않으면서 공용시설과 미입주 가구에 대한 요금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들 요금은 시행사가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거의 파산상태여서 사업권을 사실상 관리하는 대주단이 요금을 내야 한다. 또 대주단은 시행사에 부과된 국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국세청이 시행사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공동자금계좌를 가압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입주민 화용권 씨는 “현재 입주한 주민들은 꼬박꼬박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내는데 전기가 끊긴다는 게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국세청의 가압류로 대주단의 공공요금 납부가 어렵게 된 데 것에 대해 ‘과잉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동자금계좌는 신탁계좌라서 법률상 가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세무담당 변호사는 “신탁계좌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해 대주단이 공공요금을 내고 싶어도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대로 놔두면 시행사에 부과된 10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 등을 떼일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사업권의 실제 주인 입장인 대주단이 세금 납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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