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본 총계(약 9조원)의 7.7%에 달하는 영구채 7000억원어치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지난 1월 정부에 제출했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35조원에 이른다. 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면 388%인 부채비율(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28%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24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리화 워크숍’에 참석해 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영구채 발행을 포함한 신금융기법 도입과 투자사업 조정으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유상증자로 자본 증액을 활발히 하지 못해 납입자본이 4616억원에 불과하다”고 영구채 발행 배경을 설명했다.
상환 만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영구채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국내외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자본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지배구조(지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2012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1000억원)과 한국남동발전(4000억원)이 발행했다.
김홍열/이태호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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