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개업 어렵네"…전관예우금지법 '속앓이'

입력 2014-02-09 21:16   수정 2014-02-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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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람 기자 ] “하루 차이인데, ‘1년 같은’ 하루네요.”

판사 검사 등을 그만두고 개업한 변호사들이 하루 차이로 사건 수임 금지 지역이 두 곳으로 늘어나면서 ‘전관예우 금지법’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5월 신설한 변호사법 31조는 판사 검사 등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지역의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사건을 당분간 맡지 못하도록 막아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최종 근무지역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려는 취지와 달리 적용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에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퇴직 전 1년’이라는 문구 때문에 하루 차이로 최종 근무지와 그 직전 근무지의 사건까지 맡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탓이다.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25일 순천지원으로 발령났으나 올해 정기 인사 때 그만둔 판사라면 퇴직일이 2월24일이므로 순천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 모자란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두 곳이 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순천지원은 물론 광주지법 사건도 수임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업을 하고도 하루 차이로 큰 규모 법원 두 곳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면 새로 개업한 변호사에게 타격이 크다”며 “법복을 벗는 시기를 고민하는 판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판사들의 경우 법원의 인사 관행이 이 같은 허점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법원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2월 마지막주 월요일 자로 이뤄진다. 조항이 신설된 후 인사일은 2012년 2월27일, 2013년 2월25일, 2014년 2월24일 등으로 매년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정기 인사를 월요일이 아닌 매년 특정일로 고정해 이 같은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직 판사들이 월요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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