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재산세 면제 60㎡ 까지로 확대

입력 2014-02-09 21:29   수정 2014-02-10 03:52

한 가구만 임대해도 세제 혜택


[ 안정락 기자 ]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싼 월세 공급’을 지속해서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지 2월5일자 A1·10면 참조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를 전·월세 시장 안정화로 잡고 이런 대책을 포함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반영해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며 활성화되고 있는 리츠 등 민간 자본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츠가 임대사업을 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의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시점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5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 준공공임대주택(5~10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 적극적으로 임대 시장에 뛰어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금은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를 60㎡ 이하로 확대하고, 60~85㎡ 규모 주택은 현재 25%인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지금은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를 2채 이상 임대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1채만 임대해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 분양받아 임대로 내주는 5년 매입임대와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기존 주택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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