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수 구성 종목의 상장 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을 지수에서 즉시 제외하고, 예비종목을 지수에 편입했다. 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거래일 이후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피 200 등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지수 제외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지수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 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수가 실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어려웠다.
거래소는 지수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유 발생 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하고, 2거래일 경과 후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유 발생 시점부터 15거래일 경과 시점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16거래일째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 지수는 코스피 200, KRX 100, 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42종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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