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열 거래소 노조 위원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는 정부 설립 또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지분도 전무한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으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데도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 두고, 낙하산 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초법적 월권 행위를 강행했다"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기재부는 1988년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거래소 도약을 위해 거래소를 민영화(정부지분 전량매각)한 바 있다"며 "이후 2009년 1월29일 아무런 법적 근거나 명분없이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한국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7위에서 15위권으로 곤두박질쳤고, 증권업계는 고사 직전의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기재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법 행위의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차관, 최광해 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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