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제이유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입력 2014-02-11 09:03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련자 가운데 서모씨가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