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K C&C,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절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 C&C가 3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세계 I&C(1억 2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 1900만원), 롯데정보통신(3600만원), KT DS(2500만원) 등 순이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서 없는 구두 지사가 SI 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있다고 설명했다. 서면계약서 없이 용역을 마치면 나중에 원청업체가 대금을 대폭 삭감하더라도 작업 근거 자료가 없어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식 낮은 단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관련 시스템구축 용역을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용역 완료 이후인 2010년 2월에야 지급하는 등 75개 사업자에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작업을 마치고서야 발급했다.
SK C&C는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을 위탁하면서 프로젝트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가를 320만∼1500만씩 후려쳤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제철 시스템 교체 용역 등을 17개 수급사업자에 맡기면서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20만∼1100만원을 더 깎았다. 한화 S&C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최장 131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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