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 특허 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특허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다.
NT-1 줄기세포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제조와 관련한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로 각각 등록됐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만 확보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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