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1만가구 공급
[ 안정락 기자 ]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이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건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잇따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정부청사 인근에 세워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분별한 개발로 주차난과 도시 오염 문제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2012년 7월1일 이후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행복도시를 둘러싼 6개 읍·면 지역에 건립된 다가구주택은 6385가구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조치원읍 2348가구 △장군면 1762가구 △연기면 815가구 △부강면 530가구 △연서면 497가구 △금남면 433가구 등이다.
여기에 이들 6개 읍·면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을 준비 중인 다가구주택이 1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돼 앞으로 난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서 이처럼 다가구주택이 잇따라 신축되는 것은 정부청사 및 아파트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근로자들과 주택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은 야산을 마구 파헤친 뒤 신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용수 시의회 부의장은 “정부청사 주변에 원룸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것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비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의 건축법으론 땅 주인의 다가구주택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잉 공급 우려 때문인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축 허가 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가구주택 신축은 시장의 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희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라도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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