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해임건의안 표결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등을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