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용씨와 이창석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