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화여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단과대별로 진행한 평의원 후보자 투표 결과 교수 평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단과대 학장으로 뽑혔다.
이렇게 되자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대학 교무위원인 단과대 학장이 평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교수 평의원 선출 과정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교무위원 자격으로 대학 운영에 관여하는 학장이 평교수를 대표하는 교수 평의원이 되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화여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교무위원인 학장의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각 단과대 교수회를 통해 교수 평의원을 선출한 절차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화여대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법원이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전통과 관행, 실태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학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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