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인상 2.3% 이내로"…경총,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모델 제시

입력 2014-02-12 21:02   수정 2014-02-13 04:19

[ 최진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기업들이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2016년 대기업부터 도입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모델’도 내놓았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2년 경총이 제시한 적정 임금 인상률 2.9%보다 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회장은 “2.3%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3.6%)에서 정기승급분(1.3%)을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임금피크제 모델’도 공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막대한 기업 부담과 신규 채용 기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1안과 기존의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2안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채택한 57세 정년을 기준으로 1안을 적용하면 56~57세는 피크임금 대비 85%를 지급하고 58세 이후에는 75%부터 60%까지 순차적으로 낮춰 지급하게 된다.

2안의 경우 정년 이전에는 임금 조정이 없지만 58세부터는 70%를 시작으로 50%까지 임금 지급률 감소폭이 더 커진다. 이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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