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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