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관세청은 이번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한국의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와 성실 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로 늘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은 홍콩,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만3000여개 기업이 홍콩으로 227억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수출액의 55%를 AEO 업체가 차지한 만큼 협약 체결로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멕시코, 인도 등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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