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벌금 260억…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2-14 14: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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