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세계 측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백화점부지 포함) 부지 소유권 이
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
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
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신세계는 2012년 인천시와 롯데가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
각을 저지해 왔하 하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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