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 소송 승소

입력 2014-02-14 15:04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4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번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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