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연내 도입한다…中企 회생 절차 1년서 6개월로

입력 2014-02-14 20:44  

뉴스 & 분석 - 안행부·법무부·원자력안전委 업무보고


[ 강경민 / 도병욱 / 정소람 기자 ]
안전행정부는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 추진계획’을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 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기업 파산제도와 달리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워크아웃과 비슷하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파산선고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 불능으로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는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등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안행부는 카드사의 개인 금융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위해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모든 대체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 제도’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도산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을 때 ‘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회생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동의를 받거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회생절차 인가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공기업 개혁이 속도를 내도록 공공 부문의 비리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강경민/도병욱/정소람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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