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재판'…이석기 의원 17일 선고

입력 2014-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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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이며 이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선고 공판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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