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올 8월부터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공정위 심사관이 해당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판단해 산정 기본액을 제시하고 1, 2차에 걸쳐 가중 또는 감경한다.
이어 공정위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종 결정한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2010~2012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본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에 달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최종 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요건을 강화해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을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히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은 기존처럼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경 비율도 사유별로 세분화해 담합 등의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 최대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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