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다이슨이 지난해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
다이슨은 작년 8월 말 ‘모션싱크’가 청소기 호스의 좌우 움직임에 따라 먼지통이 회전되는 다이슨의 기술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이 지난 2년간 판매해온 DC37과 DC39 모델의 기술을 삼성이 가져다 썼다”고 비난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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