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iz 성공 자영업 길라잡이
점포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확인…대리인과 계약 땐 위임장 받아야
[ 강창동 기자 ] Q.성남시 중원구 남한산성 입구역 인근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우일상(29)이라고 합니다. 치킨 전문점을 시작한 지는 1년7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매장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전 매장을 시작할 때는 경험이 많은 지인이 많은 부분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 첫걸음을 떼는 어린 아이 마냥 위태롭기만 합니다.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계약 과정이 두렵습니다. 초보자를 위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A.창업할 때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마음 졸이는 과정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일 것입니다. 계약은 점포 입점의 끝이자 장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권리 양도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상대방이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양도 계약은 비록 점포주와 하는 것이지만 재산상의 변동이 따르는 일이므로 그 효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과 계약할 때도 본인의 계약 위임용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큰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포임대차계약서(점포주와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핑계를 대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계약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의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권리금, 매도 합계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되 숫자보다는 확실하게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기재하되 날짜는 구입자의 자금 조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잔금일의 정산관계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점포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비품 목록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서 조항에 서로 필요한 사항, 즉 ‘매도자가 가까운 곳에서 유사 업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과정은 전체 창업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정확히 인지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강병훈 한국창업경영연구소 팀장 windk123@hanmail.net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
점포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확인…대리인과 계약 땐 위임장 받아야
[ 강창동 기자 ] Q.성남시 중원구 남한산성 입구역 인근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우일상(29)이라고 합니다. 치킨 전문점을 시작한 지는 1년7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매장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전 매장을 시작할 때는 경험이 많은 지인이 많은 부분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 첫걸음을 떼는 어린 아이 마냥 위태롭기만 합니다.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계약 과정이 두렵습니다. 초보자를 위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A.창업할 때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마음 졸이는 과정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일 것입니다. 계약은 점포 입점의 끝이자 장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권리 양도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상대방이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양도 계약은 비록 점포주와 하는 것이지만 재산상의 변동이 따르는 일이므로 그 효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과 계약할 때도 본인의 계약 위임용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큰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포임대차계약서(점포주와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핑계를 대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계약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의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권리금, 매도 합계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되 숫자보다는 확실하게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기재하되 날짜는 구입자의 자금 조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잔금일의 정산관계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점포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비품 목록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서 조항에 서로 필요한 사항, 즉 ‘매도자가 가까운 곳에서 유사 업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과정은 전체 창업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정확히 인지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강병훈 한국창업경영연구소 팀장 windk123@hanmail.net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