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34년 만이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진보-보수단체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피고인이 7명에 달할 뿐 아니라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도 방대해 이 의원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형량 선고는 오후 4시 전후가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5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하며 공방이 거듭됐다. 보혁 갈등 구도가 첨예하게 형성돼 있어 선고가 나더라도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시 된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은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300여 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300여 명도 정오쯤 법원 앞에 모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