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 A씨는 작년 여름 라섹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 담당의가 바뀌어 매번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야했다. 그로 인해 수술 후 더딘 시력회복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으며, 한 진료의로부터는 처방받아야 할 안약을 처방해주지 않아 A씨가 간호사에게 안약 처방에 대해 물어본 후에야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더딘 시력회복에 대해 눈이 건조하여 생긴 결석이 원인이라며 결석제거를 시행했으나 시술 도중 의사의 실수로 각막에 상처가 났다. 그러나 이 후의 진료에서도 계속해서 진료의가 바뀌어 해당 의사에게 제대로 항의 할 수도 없었다.
#2. 대학생 B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병원을 선택해 라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병원은 라식수술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곳이었다. 실제 라섹에 더욱 알맞은 눈 조건을 가진 B씨에게 병원은 무리하게 라식수술을 권유했고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B씨는 병원을 믿고 수술에 임했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B씨의 시력은 0.2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병원측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B씨의 수술 집도의가 아닌 수술 후 진료만을 담당한 진료의는 B씨의 이러한 수술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B씨의 체질 상의 문제로만 치부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부작용을 더 키우게 되었다.
위의 두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장형 안과’에서 수술을 받아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한 점.
라식수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보고된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이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형 안과란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술비용을 제공하면서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여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공장형 안과의 특징인 ‘의료진 분업화’로 인해 담당주치의가 배정되지 않아 제대로 사후관리를 제공받지 못하여 발생한 부작용이 21건이나 되었다.
이와 관련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이 의료진이 소비자 개개인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 진료에 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였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라식수술을 하기 전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실 관리, 사후관리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 및 라식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라식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에 힘쓰는 한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 시행된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가 안전하게 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관리 약관을 명시한 증서로, 병원 의료진과 소비자가 직접 날인을 한 후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며, 불이행시에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식보증서의 약관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치료약속일’제도이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에게 불편증상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는 단체에 특별관리센터 등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에 의해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소비자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측으로부터 언제까지 불편증상을 치료하겠다는 확실한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약속일까지의 모든 진료내용 및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100%공개되어 다른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의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일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불만제로릴레이는 해당병원이 한 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없이 만족한 수술만을 이어온 수치로 병원의 신뢰도 역할을 한다. 때문에 초기화된 수치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은 해당 병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만족스런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의 인증심사에서는 공장형 안과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서 발급제도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매월 단체에서 보증서 발급제도 참여 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의료법률전문변호사인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병원과 소비자가 아닌,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과 소비자 사이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법적 계약이다. 따라서 서명한 증서를 각각 나눠 갖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라식보증서는 발급 시작 3년 만에 누적발급 3만 건을 넘어설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 중에서 단 1건의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라식보증서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술과 회복을 보장하고, 병원 측의 책임 있는 진료와 사후관리 촉구를 위한 예방제도로써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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