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은 누구?

입력 2014-02-17 16:25   수정 2014-02-17 16:35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성장해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를 졸업 했다. 이 의원은 학내 '가면극 무도회' 등에서 활동하던 중 학생운동 세력 가운데 '민족해방'(NL)계열에 편입됐다.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 활동을 하다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사건으로 3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그는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혐의)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복역 중이던 2003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년 뒤의 광복절 특사에서 그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복권됐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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