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정용 보일러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4-02-17 21:28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업체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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