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3)이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불이행 문제로 전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한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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