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을 연다.
전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선고 공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변론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정부와 진보당 측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측에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진보당 측에선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참고인 진술에 나선다.
이들은 헌법학 전공 학자들로, 2차 변론에선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 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상겸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그간 법무부 측에서 견지해 온 입장을 충실히 피력하는 수준에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수원지법이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 주체이자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그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속한 진보당과 RO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반면 진보당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선고 결과임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O는 당과 무관한 활동이라며 '선긋기' 하면서 개별 구성원의 행위가 곧 정당의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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