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장판사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변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사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9~2011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윤씨는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윤씨를 별건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성사업가와 간통한 혐의와 관련해선 고소인인 윤씨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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