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붕괴 체육관, 적법 절차로 허가했다"

입력 2014-02-18 16:45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무너진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건물을 2009년 6월 체육관 시설로 허가한 뒤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을 내 줬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한 건물로서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의 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 때문에 붕괴했다는게 경주시의 결론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

사고 건물도 체육관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다. 그러나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최첨단 공법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이 100t 이상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은 탓에 불량자재나 부실시공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을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에서의 부실자재 사용 등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18일 오후 경주실내체육관에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10명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에 들어가는 등 사고 수습과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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