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올해부터 1만2000여명의 택배기사 전원에게 정밀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대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의 택배기사들은 2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J대한통운은 또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 때 상조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경조금 지급 범위도 기존엔 본인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란 적용 기준도 없앴다. 이 같은 복리후생은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