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18일 김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 집행임원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나머지 계열사에도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계열사는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이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 사임은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7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총포도검 및 화학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를 다루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이 주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한화의 경영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 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면되면 대표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실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영 정상화에 타격을 주지도 않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송인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김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과 주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며 "경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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