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천만원 받고 관계 가져…성매매 무혐의 입증될까

입력 2014-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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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가 오늘(19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선다.

19일 스포츠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판에 출두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 참관이 통제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뒤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2007년 1살 연하의 사업가 허모 씨와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후 2010년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부부가 됐으며 2012년 아들을 출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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