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에 교육株 움찔

입력 2014-02-19 21:21   수정 2014-02-20 04:19

메가스터디 등 학습지株 약세
"단기 위축…펀더멘털 이상없다"



[ 송형석 / 강지연 기자 ]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교육주들이 19일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주 고객인 메가스터디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87% 하락한 7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대교웅진씽크빅 주가 역시 각각 2.94%와 0.29%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교육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실적 등 상장사의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사교육비 절감정책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법안의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신애 대신증권 연구원은 “학교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네 사설 학원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상장 교육업체들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스터디는 법안의 주 타깃인 내신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대교, 웅진씽크빅 등도 선행학습으로 규정할 만한 교육과정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형석/강지연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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