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④ 사모펀드 규제 완화…인가제→등록제

입력 2014-02-20 09:57  

[ 김다운 기자 ] 앞으로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업그룹의 사모투자펀드(PEF)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을 공모펀드와 별도 분리하여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역량있는 운용자의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공모펀드보다 완화한다.

자유로운 투자자 모집과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도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금융전업그룹의 PEF 투자는 좀더 자유로워졌다.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투자대상증권의 일부를 처분해도 의결권 10% 이상 보유 등 PEF 투자의 경영참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 요건은 강화된다. 사모펀드 시장을 전문적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다만 소액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재간접펀드의 편입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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