섰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팍스페밀리(고양)가 ㈜맛사랑(인천 서구)과 참들녘(고양)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참고소
한기름’과 ‘장모님향긋한기름’, 미가촌(고양)이 생산해 판매하는 ‘참진한기름’ 등이다.
참고소한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 2.0㎍/㎏을 넘겨 2.5㎍/㎏이, 장모님향긋한기름에서는 2.6㎍/㎏
이, 참진한기름에서는 3.7㎍/㎏이 각각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참고소한 기름의 경우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3일까지, 장모님향긋한기름은 내년 1월 14
일까지, 참진한기름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3개 향미유는 일반 가정보다는 음식점에서 주로 쓴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
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