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업무보고] 朴대통령 "공기업도 경쟁원리 적용…비핵심 자산 매각해야"

입력 2014-02-20 20:51  

공기업 '甲의 횡포' 심각한 문제…불공정 적발 땐 인사에 반영을
금융사 보안 불감증 방치 안돼…금소원 설립 법안 조속 처리를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고유 목적 사업하고 관계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비효율 자산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민간에 이양할 것은 과감히 넘기라는 뜻”이라며 “예컨대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도 무분별한 자원개발 측면이 있다면 구조조정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와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좀 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보관·활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져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경제팀을 격려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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