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은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 회의를 열고 가맹계약서 상 24시간 미영업 시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징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본사와 경영주 모임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시간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경영주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의 조항도 오는 7월1일 부로 전면 수정해 보완 키로 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고객의 심야 시간대 편의점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아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영주 모임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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